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사건이다. 이로써 윤석열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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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담화에서 그는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하였다.

국회의 대응과 탄핵소추

2024년 12월 4일 01시 02분, 제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04시 20분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고, 04시 29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 이후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윤석열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되었다.

헌법재판소 심리

헌법재판소는 사건(2024헌나8)을 접수하여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관 8인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의 변론이 진행되었다. 헌재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였다.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였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여 윤석열은 대통령 직위를 상실하였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14개 조항과 계엄법 7개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영향과 후속 조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 파면 결정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었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 사례로 기록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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