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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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국회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해당 공직을 수행할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 질의하고 검증한다.
역사 및 도입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제16대 국회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대상자가 제한적이었으나, 2005년부터 모든 국무위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도입 당시 검증 대상은 23명이었으나, 제도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67명까지 늘어났다.
절차 및 운영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를 마쳐야 한다.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명동의안 회부 후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실제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청문회 과정은 지상파 채널과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되며, 의사록과 영상 기록은 국회 누리집에 공개된다.

검증 대상
검증 대상은 크게 국회의 표결이 필수적인 직위와 표결 없이 청문회만 거치는 직위로 나뉜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상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23인은 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임명이 가능하다.
상임위원회 청문 대상
국무위원(장관)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 상임위원회는 청문 후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대통령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주요 사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신상 검증과 정책 검증을 병행한다. 과거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사퇴하였으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절차적 위반 문제로 낙마한 사례가 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같이 신상 문제보다 재판 지연 해결 방안이나 사법 정책 구상 등 정책 검증에 집중한 사례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