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專攻醫)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의사를 통칭하며, 교육을 받는 피수련자인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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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법적 지위

전공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은 상태이다. 전문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료하는 의사를 일반의라고 하며, 전공의는 특정 전문 과목을 심화 학습하는 과정에 있다. 법적으로 전공의는 피수련자이면서 근로자로서의 이중 지위를 가지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수련 과정

전공의의 수련 과정은 크게 인턴과 레지던트로 구분된다. 인턴 과정을 마친 후 전공의 시험을 통해 레지던트 과정에 진입한다.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의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인턴

인턴(Intern)은 의사 면허를 받은 후 수련병원에 채용되어 1년 동안 임상 각 과목을 순환하며 실기를 수련하는 단계이다. 특정 전공을 정하기 전 단계로, 다양한 분야의 기초적인 임상 경험을 쌓는다. 인턴 과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레지던트

레지던트(Resident)는 인턴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이다. 통상 3~4년간 수련하며, 전문 과목에 따라 수련 기간이 다르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전문 과목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전문 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주요 과목으로는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이 있다. 각 과목별 수련 기간은 3~4년이며, 일부 과목은 추가 연수가 필요할 수 있다.

근무 환경 및 문제점

전공의는 의료 현장에서 핵심적인 진료 인력으로 활동하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근무 시간, 비의료적 잡무, 낮은 처우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등 사회적 갈등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근무 시간 제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전임의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추가로 심화 수련을 받는 과정을 전임의(펠로우, Fellow)라고 한다. 전임의는 특정 분야의 세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1~2년간 추가 수련을 받으며, 대학병원이나 전문 수련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전임의 과정은 선택 사항이며, 이후 임상 교수나 전문의로서 활동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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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전공의 마취과레지던트들이 환자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을 받고 있다. 레지던트(영어: resident)는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이다. 전공의(專攻醫)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전문의의 자격을 취…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A%B3%B5%EC%9D%98법령내용 | 영문보기 | 법령보기 | 대한민국영문법령법령내용 | 영문보기 | 법령보기 | 대한민국영문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1.>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Decree…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67704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조문정보[![전체보기](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view1.gif)](javascript:;)[![인쇄](https://www.law.go.kr/LSW/images/button/btn_print3.gif)](javascript:;) 조문정보…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900612515&chrClsCd=010202전문의수련규정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전문의수련규정 -- --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00% ## 지식창고 ### 법제 논문 검색·내려받기 1. 법제 논문 검색·내려받기 2. 법제 3. 지식창고 4. 홈 5.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SNS 공유 열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트위터 - 페이스…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5368'전공의', '전문의'차이,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란'전공의', '전문의'차이,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란 ## '전공의',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의 차이 ### 목차 - '전공의'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 - 우리나라 의학교육과정 - '전공의',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의 차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https://nonipc.com/entry/%EC%A0%84%EA%B3%B5%EC%9D%98-%EC%A0%84%EB%AC%B8%EC%9D%98%EC%B0%A8%EC%9D%B4-%EC%9D%BC%EB%B0%98%EC%9D%98-%EC%9D%B8%ED%84%B4-%EB%A0%88%EC%A7%80%EB%8D%98%ED%8A%B8%EB%9E%8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