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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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와 권리를 말한다. 주주는 주식의 보유를 통해 회사의 소유자로서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익권과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공익권을 함께 가진다. 대표적인 자익권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있고, 공익권으로는 의결권과 소수주주권 등이 있다. 주주권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인정되며, 주권은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개요
주주권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의미한다. 주주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구성원이 되며,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주권은 크게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익권과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공익권으로 구분된다.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이 포함되고, 공익권에는 의결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이 포함된다.
주주권의 분류
주주권은 그 성질에 따라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눈다. 자익권은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주권교부청구권 등이 있다. 공익권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회사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로, 의결권·주주총회소집청구권·회계장부열람권·대표소송제기권 등이 있다. 또한 주주권은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도 구분된다. 단독주주권은 1주만 보유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소수주주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의결권
의결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의결권은 주주가 직접 출석하여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고(상법 제369조 제2항), 모회사와 자회사 간 상호주 보유 시 일정 요건에서 의결권이 제한된다(동조 제3항). 또한 정관으로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다.
재산적 권리
주주의 재산적 권리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이익배당청구권은 회사가 이익을 얻은 경우 주주가 그 이익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배당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되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 장 마지막 날의 주주명부 기준으로 배당 대상자가 결정된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회사가 해산할 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이다.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명부와 주권
주주명부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목록을 기록하는 장부로, 1년에 한 번 작성된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주주 여부도 주주명부 기록에 따라 판단한다. 주권은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 지위인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주권은 회사가 설립등기되거나 신주 납입기일 다음 날에 주주권이 발생하므로 비설권증권이며, 요인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주권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주권불소지제도를 통해 주주가 주권의 소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주권의 보호와 제한
주주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만 일부 제한도 존재한다. 소수주주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대표소송 제기권 등이 있다. 이는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반면 의결권은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호주 보유 시에도 일정 요건에서 제한된다. 또한 정관으로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주주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