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사죄는 행위자가 극히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과실치사죄보다 책임이 무거운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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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과실치사죄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여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행위자의 경솔함이나 무모함이 극심한 상태를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과실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분류된다.

법적 성격 및 구성요건

본죄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결과범이자 즉시범이다.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이며, 객체는 타인인 자연인에 한정된다.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과실의 판단 기준

중과실은 행위자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극히 현저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통상적인 과실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상 과실과 마찬가지로 일반 과실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근거가 된다.

처벌 및 양형

형법 제268조에 따라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가진다.

구분양형 기준 (금고형)
감경 요소 적용 시4월 ~ 10월
기본 범위8월 ~ 2년
가중 요소 적용 시1년 ~ 3년

양형 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특히 중하거나 피해 회복 여부, 진지한 반성 등이 주요 인자로 고려된다.

관련 범죄와의 관계

중과실치사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함께 형법 제268조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인 반면, 중과실은 신분과 관계없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 두 죄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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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치사죄중과실치사죄 [나무모에 미러](https://m.namu.moe/)([일반](https://namu.moe/w/%EC%A4%91%EA%B3%BC%EC%8B%A4%EC%B9%98%EC%82%AC%EC%A3%84)/ [어두운](https://d.namu.moe/w/%EC%A4%91%EA%B3%BC%EC%8B%A4%EC%B9…https://m.namu.moe/w/%EC%A4%91%EA%B3%BC%EC%8B%A4%EC%B9%98%EC%82%AC%EC%A3%84중과실치사죄중과실치사죄 최근 수정 시각 : 2025-06-03 20:04:34 # 중과실치사죄 [형법](https://d.mir.pe/w/%ED%98%95%EB%B2%95)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https://d.mir.pe/w/%EC%A4%91%EA%B3%BC%EC%8B%A4%EC%B9%98%EC%82%AC%EC%A3%84대한민국 형법 제268조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위키문헌](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AC%B8%ED%97%8C)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https://ko.wikipedia.org/wiki/%EC%97%85%EB%AC%B4…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_%EC%A0%9C268%EC%A1%B0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 신체범죄 | 형사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 신체범죄 | 형사 형사 신체범죄 23.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https://www.nepla.ai/wiki/%ED%98%95%EC%82%AC/%EC%8B%A0%EC%B2%B4%EB%B2%94%EC%A3%84/%EC%97%85%EB%AC%B4%EC%83%81-%EA%B3%BC%EC%8B%A4-%EC%A4%91%EA%B3%BC%EC%8B%A4%EC%B9%98%EC%82%AC%EC%83%81%EC%A3%84-%ED%98%95%EB%B2%95-%EC%A0%9C268%EC%A1%B0-6349g5dynzx5sc.scourt.go.kr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은 과실치사(형법 제267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형법 제268조), 안 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사업주의 안전·보 건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제166 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https://sc.scourt.go.kr/sc/krsc/pdf/F35.Crimes_of_Accidental_Homicide.pdf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