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자료 확인됨 · 2026. 5. 17.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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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속의 기관이다. 1953년 발족하였으며,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의 판정,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 노동법령에 따른 다양한 사무를 관장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개요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쟁의의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사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크게 판정 업무와 조정 업무로 나뉜다.
판정 및 시정 업무
- 부당해고 등 구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당했을 때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판정한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판정한다.
- 차별적 처우 시정: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처우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조정 및 중재 업무
- 노동쟁의 조정: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 중재: 노사 합의 또는 법령에 따라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중재 결정을 내린다.
조직 구성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 구분 | 구성 및 역할 |
|---|---|
|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함 (장관급) |
| 상임위원 | 위원장을 보좌하며 판정 및 조정 업무에 상시 참여함 |
| 근로자위원 |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됨 |
| 사용자위원 |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됨 |
| 공익위원 | 노사 양측의 신뢰를 받는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됨 |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각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심판위원회, 조정위원회 등)를 통해 이루어진다.
설치 근거 및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연혁
- 1949년 6월 6일: 사회부 소속으로 중앙노동조정위원회 설치.
- 1953년 3월 8일: 노동위원회법 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로 개편 및 발족.
- 1963년 4월 17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제 신설.
- 2014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름.
참고 자료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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