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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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은 노동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노사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다시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노사 간의 자율적 타결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나, 최근 일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실적을 위해 이미 합의가 완료된 사업장에 사후조정 신청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개요
사후조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실시한다. 조정 종료 후 발생하는 파업 등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노사 양측이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이다.
절차 및 요건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사후조정은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개시될 수 있다. 이는 노사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원칙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노사 양측은 조정안에 서명하며,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적절한 권유 논란
2024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이미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후조정이 된 것처럼 신청해달라고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이러한 사례는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등 전국 여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사업장 담당자 중 상당수가 노동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사후조정을 신청했으나, 그중 절반가량은 이미 노사 합의가 완료되어 실제로는 조정이 필요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및 개선 방안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사관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재발 방지를 주문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실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조정을 권유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기관평가 지표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