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생존자(Designated Survivor)는 미국의 비상시 대통령 계승 절차이다. 대통령, 부통령, 정부 각료 등 국가 지도부가 국정연설이나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 동안, 테러나 재난 등으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승계 순위 내 인물 중 한 명을 선정하여 안전 시설에 대기시킨다. 이는 유사시 행정부의 연속성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배너 광고

개요

지정 생존자는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 장소에 집결할 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통령직 승계가 가능한 인물 중 한 명을 격리하는 제도이다. 핵 공격, 테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대통령과 주요 승계권자들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즉시 대통령직을 물려받아 연방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적 배경

이 제도는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에 핵 전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1947년 미국 의회는 핵 공격 상황을 대비하여 '대통령 승계법'을 개정하고 현재와 같은 체계를 마련하였다. 초기에는 행정부 각료만을 지명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입법부에서도 별도의 지정 생존자를 지명하여 의회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있다.

자격 및 선정 조건

지정 생존자로 지명되기 위해서는 미국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출생: 미국 본토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여야 한다.
  • 연령: 만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 거주: 미국 내에서 최소 14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내각 각료 중 계승 순위에 있더라도 외국 태생인 인물은 지정 생존자가 될 수 없다. 과거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체코슬로바키아 태생이었기 때문에 계승 순위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

운영 및 경호

지정 생존자로 지명된 인물은 국정연설이나 취임식 등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및 다른 주요 인사들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격리된다. 대기 장소는 안전이 확보된 비밀 시설이며, 행사 기간 동안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경호가 제공된다. 특히 대통령의 핵가방인 '뉴클리어 풋볼'을 휴대하는 군사 보좌관이 지정 생존자와 동행하여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5
지정생존자지정생존자 지정생존자(指定生存者,영어: Designated survivor 데지그네이티드 서바이버[*])는미국의 비상시 대통령 계승 절차이다.미국의 대통령,부통령, 정부 각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미국 대통령 취임식이나국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안전 시설에 대기하고 있는미국 대통령 계승순위내 지정된 한…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A0%95%EC%83%9D%EC%A1%B4%EC%9E%90지정생존자 - 읽기전용위키지정생존자 - 읽기전용위키 # 지정생존자 ## 1. 개요 --- Designated Survivor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각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있을 경우, 유사시 대통령직 승계가 가능한 부처 요인 중 하나로 하여금 안전 시설에서 대기하도록 지정되는 사람이다. 이는 핵전쟁, 테러, 자연 재해 등으로 대통령과…https://readonly.wiki/w/%EC%A7%80%EC%A0%95%EC%83%9D%EC%A1%B4%EC%9E%90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추가 -- 시행,연혁 법령 개선 시행여부-- 조문정보 추가 조문 보기 paramVO.ancYnChk 시행,연혁구분코드 추가, 현행법령,연혁(시행) = "0", 연혁(공포) = "1" --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909…http://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65561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706&lsJoLnkSeq=900067246&print=print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 CaseNote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 CaseNote ## 민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0645호, 2011. 3. 7., 일부개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909%EC%A1%B0%EC%9D%98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