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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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관세는 어느 특정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차별되게 적용하는 관세이다. 일반 세율보다 높게 적용하면 할증관세, 낮게 적용하면 할인관세라고 한다. 무역 촉진, 통상조약 교섭,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 행위 억제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특혜관세·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공통관세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오늘날에는 통상조약과 GATT 등 국제 협정에 따라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정의
차별관세는 어느 특정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차별되게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면 할증관세, 낮게 적용되면 할인관세라고 한다. 이는 보편관세(모든 국가에 동일 세율 적용)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목적
차별관세는 특정국과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통상조약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해, 또한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이용된다. 보호관세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관세정책으로, 중상주의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관세전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종류
차별관세는 적용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유형 | 설명 |
|---|---|
| 특혜관세 | 역사적·정치적·지리적 특수성에 따라 특정국이나 특정 상품에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할인관세 |
| 덤핑방지관세 | 수입품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할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관세 |
| 상계관세 | 상대국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 지원을 받은 상품이 수입될 때, 지원받은 만큼 상계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 |
| 보복관세 | 수출상품이 상대국으로부터 부당한 고율 관세를 적용받았을 때 해당 국가 수입품에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 |
| 공통관세 | 관세동맹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책정된 할증관세 |
역사와 현대적 의의
차별관세는 중상주의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관세전쟁의 일환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통상조약이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의한 협정 등이 활성화되면서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국제 무역 질서에서 차별관세는 여전히 특정 상황에서 무역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나, WTO 체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차별 원칙(최혜국 대우)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