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공동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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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은 기획예산처가 협동조합의 건실한 성장과 지역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수립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을 바탕으로 한다.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 성장'을 비전으로 삼으며, 협동조합이 지역 사회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5대 전략인 'S.M.I.L.E'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적 틀이다.
개요
기획예산처는 2026년 4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보고하였다. 이 계획은 협동조합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개년 법정 계획이다. 2024년 기준 전국 협동조합 수가 3만 개에 도달함에 따라,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S.M.I.L.E 5대 전략
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S.M.I.L.E'이라 명명된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 Scale up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규모 확대와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
- Mutual (상호 협력): 조합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
- Identity (정체성 강화): 협동조합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한다.
- Local (지역사회 참여):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 Efficiency (운영 효율성):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지역사회 참여 및 주거 지원
지역 사회 참여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 재생 사업이 포함된다. 고령자, 청년, 장애인을 위한 특화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역과 마을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연간 500개 이상, 5년간 총 2,50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된다.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확대하고 취득세 감면 등을 검토하며, 역량진단 표준모델을 구축하여 성장단계별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위해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 고도화 및 휴면 협동조합 정비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