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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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 기관의 구성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장시간 발언함으로써 표결을 지연하거나 막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회법에서는 이를 '무제한 토론'이라 칭하며, 소수파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소수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어원과 유래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는 1851년에 처음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해적' 또는 '약탈자'를 뜻하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하였으며,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flibustier)'와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세기 미국에서 정부를 전복하려던 모험가들을 지칭하던 말이 의회에서 토론을 독점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의원들을 가리키는 정치 용어로 변모하였다.
역사적 기원
의회 내 장시간 발언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는 고대 로마 원로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소 카토)는 로마 원로원이 해질녘까지 모든 업무를 마쳐야 한다는 규칙을 이용하여, 정부 법안 가결을 막기 위해 밤이 될 때까지 연설을 지속하는 전술을 자주 사용하였다.
대한민국의 제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1973년 폐지되었다가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재도입되었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
- 개시: 본회의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진행: 의원은 안건당 한 차례에 한하여 토론할 수 있으며, 의장은 토론자가 있는 한 토론을 중단할 수 없다.
- 종결: 토론을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이 경과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해당 회기가 종료되거나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도 종료된다.
주요 사례
한국의 사례
- 1964년 김대중 의원: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회기 종료로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총 192시간 25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으며, 이는 당시 세계 최장 기록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정청래, 이종걸 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국제적 사례
미국 상원에서는 19세기부터 입법 지연을 통한 정치적 협상 유도 및 소수 의견 보장 수단으로 필리버스터가 널리 활용되어 왔다.
기능과 평가
필리버스터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효과를 지닌다.
| 구분 | 내용 |
|---|---|
| 입법 독주 견제 |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거는 수단 |
| 소수 의견 보호 | 의회 내 발언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고 소수파의 권리 보장 |
| 국민 관심 유도 | 언론 노출을 통해 쟁점을 공론화하고 정치적 협상 유도 |
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회 운영을 마비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