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026년 4월 7일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으나, 과거와 달리 '집회 참석 금지'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전 목사는 석방 닷새 만인 4월 12일 화상 예배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정치적 선동을 재개했으며, 이에 시민단체가 보석 조건 위반 및 내란 선동 혐의로 그를 고발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개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026년 4월 7일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으나, 과거와 달리 '집회 참석 금지'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주요 전개

전광훈 "보석취소 결정, 대통령 지시로 의심된다" 주장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 및 석방 결정
보석 조건 내 '집회 참석 금지' 조항 누락 확인
전광훈 3개월 만에 보석 허가...'증거인멸·도주 우려' 뒤집은 법원 판단:서
석방 닷새 만에 화상 예배 통해 정치적 발언 재개
시민단체, 보석 조건 위반 및 선동 혐의로 고발장 제출

웹 기반 소식

전광훈 "보석취소 결정, 대통령 지시로 의심된다" 주장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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