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은 대한민국에서 계엄의 선포, 시행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국회 통제 절차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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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계엄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의 선포·시행·해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4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인 2025년 7월 22일 일부개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권한, 국회의 해제 요구권 등을 상세히 정한다.

계엄의 종류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 비상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된다.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할 수 있다.
  • 경비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하지만 비상계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선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선포 절차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선포 시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은 선포의 요건, 절차, 공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025년 개정을 통해 국회 통고 및 해제 요구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다.

계엄사령관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을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군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입법권은 국회가 계속 행사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계엄법에서 보장된다.

국회의 통제와 해제 요구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은 국회가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개정에서 관련 절차가 보강되었다.

2025년 개정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993호로 일부개정된 계엄법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회 통고 의무 강화, 해제 요구 절차 명확화, 계엄사령관의 권한 범위 제한 등이다. 개정이유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실질화'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었다.

역사적 배경

계엄법은 1949년 제정 이후 대한민국의 여러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적용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12월 4일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해제는 계엄법 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계엄법의 실효성과 국회 통제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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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엄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3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http://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0921&lsJoLnkSeq=900102283&print=print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 ## 법령 -- ancYnChk 파라미터 추가 --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77&lsiSeq=61603&urlMode=lsScJoRltInfoR국가법령정보센터|전체 제정·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전체 제정·개정이유 ## 전체 제정·개정이유 화면내검색 ## 계엄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3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202&lsId=000921&lsRvsGubun=all계엄법계엄법 ### 링크복사 닫기 링크 복사 완료되었습니다.CTRL+V 또는 붙여넣기를 하면 링크가 표시됩니다. Arial Verdana Tahoma Times New Roman Georgia Lucida Console 국/영문 영문 연혁 수정요청 조문제목 적용 목차 리사이징 목차 여닫이 Arial Verdana Tahoma…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45785&lang=KOR계엄계엄 1981년 폴란드에서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장군에 의해서 발생한 계엄령 당시 진입하는 T-55전차 계엄(戒嚴,영어: Martial law)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https://ko.wikipedia.org/wiki/%EA%B3%84%EC%97%8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