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은 임신한 사람이 자신의 임신을 지속하거나 중단할 권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성교육에 접근할 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및 피임을 받을 권리, 강제 낙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는 생식권의 범주에 속한다. 낙태권 옹호 측은 임신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이유로 안전한 임신 중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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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범위

낙태권은 임신한 사람이 자신의 신체와 삶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권리에 그치지 않고, 성교육, 피임, 불임 치료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포괄한다. 낙태권 운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신 중절의 합법화를 요구한다.

  • 임신한 사람이 낙태를 원하는 경우
  • 임신한 사람의 생명이나 심신 건강이 위험한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
  • 태아의 선천성 장애 또는 질환
  • 사회경제적 문제

주요 쟁점

낙태권 논의의 핵심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충돌이다. 태아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때부터 사람이 되기 전까지의 생명체로 간주되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여성의 신체적 자유와 건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해 왔다.

여성의 얼굴과 함께 'Your body is a battleground'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갈등을 상징하는 'Your body is a battleground' 포스터(25) 낙태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법률신문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1953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분의 상황에서 불법이었으나, 실제로는 병원 등에서 널리 행해졌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구분내용
결정일2019년 4월 11일
결정 내용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
입법 시한2020년 12월 31일
현재 상태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조항 효력 상실 (비범죄화)

입법 공백과 과제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시한인 2020년 말까지 국회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 관련 처벌 조항이 사라진 입법 공백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임신 중지에 관한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 유도 약물의 도입 및 접근성 강화, 의료 지원 체계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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