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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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주에 할당할 하원 의석수를 결정하고, 주 내부의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미국 헌법에 근거하여 인구 비례에 따른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29년 재분배법에 따라 하원 의석 총수는 435석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과정은 각 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게리맨더링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의석 배분 (Apportionment)
미국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각 주가 연방 하원에 보낼 의원 수를 결정한다. 이를 의석 배분이라 한다. 모든 주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최소 1석의 의석을 보장받는다. 1940년 인구조사 이후로는 '헌팅힐 방법(Huntington-Hill method)'이라 불리는 같은 비율의 방식이 의석 배분에 사용되고 있다.
연방법에 따라 하원 서기는 인구조사 직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각 주정부에 할당된 의석수를 통보해야 한다. 주별 하원 의석수는 해당 주의 상원 의원 2명과 합산되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해당 주가 가지는 선거인단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선거구 재획정 (Redistricting)
의석 배분이 완료되면 각 주는 배정된 의석수에 맞춰 주 내부의 선거구 경계를 다시 설정한다. 이를 선거구 재획정이라 한다. 각 선거구는 단일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주 내의 모든 선거구는 비슷한 인구수를 가져야 한다. 2010년 인구조사 기준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약 71만 명이다.
선거구 경계 설정 권한은 주로 각 주의 의회와 주지사에게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플로리다주에서는 주지사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주의회가 승인하여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정원 및 예외 지역
미국 하원의 정원은 1913년 이래 435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1929년 재분배법은 이 숫자를 법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연방에 가입했을 당시 일시적으로 437명으로 늘어난 사례가 있다.
50개 주 이외의 지역에는 투표권이 없는 파견대표(Delegate)가 존재한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워싱턴 D.C.
- 푸에르토리코
- 괌
- 아메리칸사모아
- 북마리아나 제도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정치적 쟁점과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왜곡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전체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사이의 불일치를 야기한다.
| 사례 연도 | 주 | 현상 |
|---|---|---|
| 2012년 | 펜실베이니아주 | 민주당이 50.28%를 득표했으나, 의석은 공화당 13석, 민주당 5석으로 배분됨 |
| 2022년 | 플로리다주 | 새로운 획정안 승인으로 공화당 의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현상은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선거구 획정 때마다 양당 간의 치열한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