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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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2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은 미국 연방 법원 체계의 중간 항소법원 중 하나이다. 코네티컷주, 뉴욕주, 버몬트주 내의 연방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한 항소 관할권을 가진다. 법원 청사는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의 서굿 마셜 미국 법원 청사에 위치한다.
관할 구역
제2연방항소법원은 다음 6개 연방 지방법원의 항소 사건을 담당한다.
- 코네티컷 연방지방법원
-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
-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 뉴욕 서부 연방지방법원
- 버몬트 연방지방법원
이 법원은 코네티컷, 뉴욕, 버몬트 3개 주의 전 지역을 포괄하는 사법 관할권을 행사한다.
조직 및 운영
법원은 13명의 현직 판사로 구성된다. 개별 사건은 통상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Panel)에서 심리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 법원 전체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를 진행하기도 한다.
현재 순회 대법관은 소니아 소토마요르이며, 법원장직은 데브라 앤 리빙스턴이 맡고 있다. 법원 사무국과 법정은 뉴욕시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서굿 마셜 미국 법원 청사에 설치되어 있다.
역사
제2연방항소법원은 1891년 6월 16일에 설립되었다. 미국 연방 사법 체계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항소법원 중 하나로 꼽히며, 특히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을 관할에 두고 있어 상업 및 금융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다.
수수료 체계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주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항목 | 수수료 |
|---|---|
| 항소 통지 (지방법원에 납부) | $605 |
| 직무집행명령(Writ of mandamus) 청구 | $600 |
| 재심리 청구(Petition for review) | $600 |
| 종이 문서 복사 | 페이지당 $0.50 |
| 전자 기록 복사 (기록당) | $33 |
모든 수수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2연방항소법원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