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페프리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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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은 임신 초기 약물적 임신 중지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1982년 프랑스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RU-486'이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방해하여 유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하고 있다.
개요
미페프리스톤은 외과적 수술 없이 약물을 복용하여 임신을 중단하는 '약물적 임신 중지'의 핵심 성분이다. 프랑스에서 개발되었으며, 대표적인 상품명인 '미프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수정과 착상을 방해하는 응급 피임약과는 기전상 차이가 있으며, 이미 성립된 임신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작용 기전
미페프리스톤은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그 작용을 차단하는 길항제로 작용한다.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막을 유지하여 수정란이 안착하고 임신이 지속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의 작용이 차단되면 자궁 내막이 무너지고 수정란이 자궁벽에서 분리된다. 이후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을 추가로 복용하여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배출하게 된다.
사용 방법 및 효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병용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미페프리스톤 1정을 경구 투여한다.
- 약 24~48시간 후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여 자궁 수축을 유도한다.
임신 첫 63일(9주) 이내에 사용할 경우 약 97%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임신 중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할 경우 응급 피임 효과도 나타낸다. 그 외에도 분만 유도,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치료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금기 사항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 마지막 월경의 첫날로부터 70일이 경과한 경우
- 자궁 외 임신인 경우
- 부신에 이상이 있는 경우
-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또는 유사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 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유전성 포르피린증이 있는 경우
- 자궁 내 장치(IUD)를 장착한 상태인 경우
대한민국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미페프리스톤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제도권 내에서 공식적인 처방과 유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적 상황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0년에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하였다. 이후 2016년과 2021년 규제 완화를 통해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이 가능해지는 등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202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약물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