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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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犯罪人引渡)는 어떤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타국으로 도주하였을 때,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해당 범죄인을 범죄행위지 국가 등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죄자가 외국을 도피처로 삼아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범죄인 인도는 국가의 자유 재량에 속하나, 국가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면 상호 인도의 의무가 발생한다.
개요
범죄인 인도는 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인도하는 제도이다. 인도 대상에는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한 자뿐만 아니라, 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 중에 도주한 자도 포함된다.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자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가이며, 범죄행위지국, 법익피해국, 피해자 국적국, 범죄인 국적국 등이 청구국이 될 수 있다.
주요 원칙
범죄인 인도에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몇 가지 주요 원칙이 적용된다.
-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정치적 범죄를 저지르고 타국으로 도피한 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국민인 경우 인도를 거부하는 원칙이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및 이슬람 법계 국가에서 인정되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자국민이라도 범죄지 국가에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 쌍방가벌성의 원칙: 인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측의 법률에 의해 모두 범죄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도 거부 및 특례
특정 상황에서는 범죄인 인도가 거부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 유럽 국가의 경우, 범죄인이 사형 판결을 받았거나 사형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주해 온 경우 인도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법계 국가로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피청구국은 인도를 거부하는 대신, 청구국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자국에서 직접 재판하고 처벌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현황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으로 총 78개국과 범죄인 인도 관련 협약을 맺고 있다. 이 중 양자 조약은 33개국과 체결되어 있다. 또한, 2011년 12월 29일에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역외당사국이 되어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