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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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 조약은 유럽 국가들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운영하여 국가 간 통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조약이다. 1985년 룩셈부르크의 솅겐에서 처음 체결되었으며, 가입국 간의 내부 국경 검문을 폐지하고 단일한 외부 국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솅겐 지역이라고 부른다.
배경 및 체결
유럽 내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85년 6월 14일,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인 솅겐 인근 모젤강에 떠 있던 선박 '프린세스 마리아스트리드 호'에서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후 1990년 보충 협정을 거쳐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요 내용
솅겐 조약의 핵심은 가입국 간 내부 국경의 검문소와 검문 절차를 철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입국 국민은 별도의 비자나 여권 검사 없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공통 정책을 시행한다.
- 공통 출입국 관리: 외부 국경에 대해서는 가입국들이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 범죄 수사 협조: 국경이 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및 사법 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한다.
- 공통 비자: 솅겐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솅겐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가입국 범위
대부분의 유럽 연합(EU)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아일랜드와 같이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존재한다. 반면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소속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조약에 참여하고 있다. 가입국들은 국경 검문 없이 단일 국가와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국가 비상사태나 감염병 확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국경 통제가 재개되기도 한다.

외국인 통행 규정
솅겐 조약 미가입국의 국민이 솅겐 지역에 입국할 경우, 처음 도착한 국가에서만 입국 심사를 받는다. 일단 역내에 들어오면 별도의 심사 없이 다른 가입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일반적인 단기 체류의 경우, 첫 입국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또는 솅겐 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별도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