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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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동원령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전쟁 수행에 필요한 병력과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발령한 일련의 조치이다. 우크라이나는 침공 당일 국가총동원령을 선포하여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성인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였으며, 러시아는 2022년 9월 전황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을 시행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은 전자 영장 도입, 징집 연령 조정, 처벌 강화 등 병력 충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총동원령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총동원령을 승인하였다. 이 조치는 국가 인프라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군사 목적으로 총동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출국 금지: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자국 남성은 징집 대상으로 분류되어 출국이 금지되었다.
- 무기 지급: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권을 지키려는 모든 시민에게 무기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민간의 저항력을 극대화하였다.
- 기간 연장: 초기 발령 이후 전쟁 상황에 따라 계엄령과 함께 동원령 시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이는 대공세 등 주요 군사 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활용된다.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
러시아는 2022년 9월 하르키우 인근 전선에서 패배한 직후인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TV 연설을 통해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동원 조치이다.
- 동원 규모: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예비군 자원 약 2,500만 명 중 실제 군 경험이 있는 약 3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목적: 손실된 병력을 보충하고 점령지 통제력을 강화하며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 추가 조치: 2023년 5월에는 예비역 대상 훈련 소집령을 내리는 등 추가적인 병력 확보 수순을 지속하였다.

징집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처벌 강화
양국은 병역 회피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병력 충원을 위해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하였다.
러시아의 전자 소집 통지
2023년 4월 러시아 하원은 정부 포털 계정으로 전자 소집 통지서를 전송하면 소집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지서 발부 7일이 지나면 실제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부동산 매매 제한 등의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동원 강화
우크라이나 역시 전자 시스템을 통한 입대 영장 전달 권한을 확대하고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병력 보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우크라이나의 2024년 동원법 개정
전쟁 장기화로 인한 병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의회는 2024년 4월 11일 군 동원법 개정안을 가결하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16일 이에 최종 서명하였다.
| 주요 항목 | 내용 |
|---|---|
| 징집 연령 하향 | 기존 27세에서 25세로 조정 |
| 영장 전달 | 전자 시스템을 통한 전달 권한 확대 |
| 처벌 수위 | 징집 기피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 |
| 복무 기간 | 초안의 '36개월 복무 후 제대' 조항은 삭제 |
이 법안은 최대 50만 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수천 건의 수정안 검토를 거쳐 확정되었다. 특히 장기 복무자의 제대 조항이 삭제되면서 군 내부와 가족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