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은 노동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노사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다시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노사 간의 자율적 타결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나, 최근 일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실적을 위해 이미 합의가 완료된 사업장에 사후조정 신청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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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후조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실시한다. 조정 종료 후 발생하는 파업 등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노사 양측이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이다.

절차 및 요건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사후조정은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개시될 수 있다. 이는 노사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원칙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노사 양측은 조정안에 서명하며,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적절한 권유 논란

2024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이미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후조정이 된 것처럼 신청해달라고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이러한 사례는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등 전국 여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사업장 담당자 중 상당수가 노동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사후조정을 신청했으나, 그중 절반가량은 이미 노사 합의가 완료되어 실제로는 조정이 필요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및 개선 방안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사관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재발 방지를 주문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실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조정을 권유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기관평가 지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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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노사 합의 사후조정 처리’ 요구한 지노위 조사관들 조사 - 경향신문중노위, ‘노사 합의 사후조정 처리’ 요구한 지노위 조사관들 조사 -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북 X X URL 복사 URL 복사 이메일 이메일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보통 보통 크게 크게 아주 크게 아주 크게 컬러 모드 라이트 라이트 다크 다크 베이지 베이지 그린 그린 컬러 모드 닫기…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72133005[단독] 노사 합의했는데 ‘사후조정 권유’ 경기지노위 말고 더 있었다 < 노사관계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단독] 노사 합의했는데 ‘사후조정 권유’ 경기지노위 말고 더 있었다 < 노사관계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 본문영역 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단독] 노사 합의했는데 ‘사후조정 권유’ 경기지노위 말고 더 있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 자료사진 정…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435[단독] “‘사후조정 종용’ 재발방지” 중노위, 전국 지노위에 주문 < 노동정책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단독] “‘사후조정 종용’ 재발방지” 중노위, 전국 지노위에 주문 < 노동정책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 본문영역 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단독] “‘사후조정 종용’ 재발방지” 중노위, 전국 지노위에 주문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 자료사진 정기훈…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219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본문으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확인방법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https://nlrc.go.kr/nlrc/commIntro/workGuide01.do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중재재정등의 확정) - CaseNote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중재재정등의 확정) - CaseNote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한글 조문 [시행 2007. 7. 1.] [법률 제8158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69조 (중재재정등의 확정)①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https://casenote.kr/%EB%B2%95%EB%A0%B9/%EB%85%B8%EB%8F%99%EC%A1%B0%ED%95%A9_%EB%B0%8F_%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EC%A0%9C69%EC%A1%B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