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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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석유 제품이다. 항공사의 운항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 시장의 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한민국 항공업계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가격을 주요 지표로 삼아 유류할증료를 산정하며, 이는 승객이 지불하는 항공권 총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요
항공유는 항공기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이다. 항공 운송 비용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은 항공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항공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승객이나 화주에게 운임 외에 추가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유류할증료 제도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유가 상승 시 발생하는 운송 비용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1970년대 해운업계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항공업계는 1997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도입하여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대한민국은 2005년 7월에 항공 여객 부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 구분 | 도입 초기 (2005) | 과도기 (2008~2012) | 현행 체계 (2016~) |
|---|---|---|---|
| 부과 기준 | 권역별 | 7개 권역 세분화 | 운항 거리별 (구간제) |
| 부과 단계 | 16단계 | 33단계 | 33단계 유지 |
| 조정 주기 | 분기/반기별 | 2개월 주기 | 1개월 주기 |
가격 산정 및 적용 기준
대한민국 항공사는 싱가포르 석유 시장에서 거래되는 항공유 가격인 MOPS(Mean of Platts Singapore)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산정한다.
- 국제선: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달 단계를 결정한다.
- 국내선: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유류할증료는 달러($)를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실제 원화 부담액도 커진다. 또한,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결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유가가 하락하는 추세라면 발권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부과 체계 및 변동 사례
2016년 5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노선별 운항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거리 비례구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 33단계로 구성되며, MOPS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부터 부과된다.
항공유 가격은 국제 정세에 따라 급격히 변동한다. 2022년 7월과 8월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거리 비례구간제 도입 이후 최고치인 22단계를 기록했다. 2026년 4월에는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전월 6단계에서 18단계로 급등하며 역대급 인상 폭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