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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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거나 타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언론 및 제3자에게 제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여 긴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며,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112신고 처리법이 시행되어 거짓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개요 및 유형
허위 신고는 크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짓 신고와 제3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하는 제보 행위로 나뉜다. 경찰이나 소방서에 범죄나 화재가 발생했다고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특정 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튜버나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는 행위도 허위 신고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적 처벌 근거
대한민국 법령은 허위 신고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형법 제156조(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민사상 책임: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거나 출동 경찰관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유류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12신고 처리법의 시행
2024년 12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 처리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범죄 신고가 아닌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전국에서 약 40건의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였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년간 100건 이상의 허위 신고를 남발한 60대 남성에게 서울 지역 첫 사례로 80만 원의 과태료를 통지한 바 있다.

주요 판례 및 사례
허위 신고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엄중한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
| 사례 대상 | 주요 내용 | 법적 결과 |
|---|---|---|
| 성관계 상황극 연출자 | 배달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 |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인정 |
| 유튜버 쯔양 관련 제보자 | '먹토' 등 허위 사실을 타 유튜버에게 제보 |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
| 상습 허위 신고자 | 나흘간 16차례 '감금되었다'고 거짓 신고 | 경찰 차량 유류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 |
대법원 판례(2024도11629)에 따르면,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게 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다만, 신고 이후 진행된 장기간의 수사 과정 전체를 공무집행방해로 보지는 않는 등 직무 범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
사회적 영향 및 대응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12 허위 신고 건수는 2021년 3,757건에서 2023년 5,1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만우절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장난 전화는 긴급 신고에 대한 대응 시간을 늦춰 치안 공백을 야기한다. 정부와 민간 기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신고 채널을 운영한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온라인을 통한 허위 정보 및 사이버 범죄 접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가짜 뉴스 및 허위조작정보 심의 및 삭제
- KISO 종합신고센터: 인터넷 게시물 및 명예훼손 콘텐츠 신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