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EAL은 법률 분야에서 하급 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에 재검토를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학술 출판 분야에서는 거절된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과정을 뜻하며, 영국에서는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의 명칭으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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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상소

법률적 의미의 상소(Appeal)는 하급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급 기관에 검토를 요청하는 행위이다. 대부분의 국가와 연방 시스템에서 1심 법원의 결정은 항소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최고 법원의 심리를 거친다.

상소의 종류와 당사자

  • 당연권 상소(Appeal of Right): 패소한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상급 법원이 반드시 심리해야 하는 상소이다.
  • 재량 상소(Discretionary Appeal): 상급 법원이 심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소이다.
  • 당사자: 상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항소인(Appellant)이라 하며, 이에 대응하여 하급 법원의 판결을 옹호하는 사람을 피항소인(Appellee) 또는 응답자(Respondent)라고 부른다.

절차적 규정

미국 연방 항소 절차 규칙에 따르면, 민사 사건의 항소 통지서는 판결이나 명령이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미국 정부나 정부 기관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60일로 연장된다.

학술지 이의제기

학술 출판 분야에서 이의제기(Appeal)는 학술지에 제출했다가 거절된 원고를 공식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재검토 과정: 편집팀은 과학적 지식과 학술지의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원고를 평가한다. 거절 결정이 내려진 후 저자는 동료 심사 전후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현황: 《네이처 메소드(Nature Methods)》와 같은 주요 학술지의 경우, 제출된 원고의 상당수가 동료 심사 없이 거절되기도 하며, 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를 명문화하여 운영한다.

비영리 단체 APPEAL

영국에 기반을 둔 APPEAL은 억울한 유죄 판결(Wrongful Convictions)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요구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 주요 활동: 잘못된 수감 생활로 고통받는 이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법 개혁 요구: 2014년에 도입된 엄격한 보상 테스트를 폐지할 것을 영국 법무부 장관(Lord Chancellor)에게 촉구하는 등 제도적 개선 운동을 전개한다.

사전적 의미

법률 및 학술적 용도 외에도 APPEAL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 호소 및 간청: 도움을 청하는 진지한 요청이나 탄원을 의미한다.
  2. 기부 요청: 자선 단체 등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모금 활동을 뜻한다.
  3. 매력: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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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