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결하였다.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내려진 이 판결은 헌법상 과세권이 의회에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되었던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었고,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한 대규모 환급 절차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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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무역적자와 마약 유입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하여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최대 20%의 펜타닐관세를 도입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성향의 주정부들과 중소기업들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호관세 부과 명단을 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년 4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美대법, 상호관세 무효화…트럼프 "24일부터 전세계에 새 관세 10%"(종합4보) | 연합뉴스

판결 내용 및 법적 근거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해당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서 헌법상 과세권은 오직 의회에만 부여된 권한임을 강조하였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통제하거나 자산을 동결할 권한은 부여하지만, 명시적인 규정 없이 조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외교 및 경제 비상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경제적 영향 및 환급 절차

이번 판결로 한국에 부과되었던 15%의 상호관세를 포함하여 IEEPA에 기반한 모든 관세가 즉시 무효화되었다. 판결 직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판사는 모든 수입업체가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징수된 막대한 규모의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과 행정 절차가 시작되어 미국 내 무역 행정에 혼란이 예상된다.

행정부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IEEPA 기반 관세를 공식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판결의 취지를 우회하기 위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별 무역 조사를 거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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