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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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 조약은 유럽 국가들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운영하여 국가 간 통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조약이다. 1985년 룩셈부르크의 솅겐에서 처음 체결되었으며, 가입국 간의 내부 국경 검문을 폐지하고 단일한 외부 국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솅겐 지역이라고 부른다.
배경 및 체결
유럽 내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경 개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5년 6월 14일, 벨기에, 프랑스, 독일(당시 서독),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 대표가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인 솅겐 인근 모젤강에 떠 있던 선박 '프린세스 마리아스트리드 호'에서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후 1990년에는 내부 국경 통제 폐지와 공통 비자 정책을 구체화한 '솅겐 협정 시행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두 문서를 통칭하여 솅겐 조약이라 부르며,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1995년 3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요 내용 및 운영
솅겐 조약의 핵심은 가입국 간 내부 국경의 검문소와 검문 절차를 철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입국 국민은 별도의 비자나 여권 검사 없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 공통 출입국 관리: 외부 국경에 대해서는 가입국들이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단일한 관할권을 형성한다.
- 치안 및 사법 협력: 국경 철폐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및 사법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한다.
- 자유로운 이동권: EU 시민은 유효한 신분증만으로 타 가입국에 관광 목적으로 체류하거나 취업 및 학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가입국 현황
대부분의 유럽 연합(EU)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아일랜드와 같이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존재한다. 반면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소속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조약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크로아티아가 가입하면서 솅겐 지역은 총 2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가입국들은 원칙적으로 국경 검문 없이 운영되지만,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 안전, 감염병 확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국경 통제를 재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외국인 통행 및 비자 규정
솅겐 조약 미가입국의 국민이 솅겐 지역에 입국할 경우, 처음 도착한 국가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다. 일단 역내에 들어오면 별도의 추가 심사 없이 다른 가입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단기 체류 원칙 | 첫 입국일 기준 180일 이내 최대 90일 |
| 솅겐 비자 | 가입국 중 한 곳에서 발급받으면 전 지역 통행 가능 |
| 장기 체류 |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해당 국가의 별도 비자 필요 |
이러한 규정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