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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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뉜다. 법률적으로는 특정인인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금융에서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수익권이 표시된 채무 증권을 뜻한다. 법률상의 채권(債權)은 권리를, 금융상의 채권(債券)은 증서를 강조하며 한자 표기에서 차이가 있다.
법률적 의미의 채권
법률상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청구권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물권과 달리,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야만 권리 내용이 실현되는 본질을 가진다.
- 급부의 내용: 채무자가 해야 하는 특정 행위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돈을 갚는 것과 같은 '작위'일 수도 있고,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일 수도 있다.
- 효력: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판결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우의상의 약속처럼 재판이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채권도 존재한다.

금융적 의미의 채권
금융에서 채권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이자와 만기 시 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채무증서이다.
- 발행 목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정책 시행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기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 유통성: 채권은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되므로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채권의 구성 요소
금융 채권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 원금(액면가액): 발행자가 만기 시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자 계산의 근거가 된다.
- 만기: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로 정해진 기한이다. 만기가 없는 콘솔 공채와 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 이자(이표): 채권 보유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영어로는 쿠폰(Coupon)이라고도 한다.
- 신용위험: 발행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채권의 종류
발행 주체와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종류 | 발행 주체 |
|---|---|
| 국채 | 중앙정부 |
|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 |
| 공채 | 공공기관 및 공기업 |
| 사채(회사채) | 일반 주식회사 |
| 금융채 | 금융기관 |
주식과의 차이
채권과 주식은 모두 자금 조달을 위한 유가증권이지만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 주식 보유자는 회사의 주주로서 소유권을 가지지만, 채권 보유자는 해당 기관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이다. 또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만기가 없으나, 채권은 정해진 만기가 있어 원금을 돌려받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다.
채권법과 계약
채권법은 특정인 사이의 급부 교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 한국 민법 제3편에 규정되어 있다.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은 주로 자유 의사에 따른 계약으로 형성되므로, 채권법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중시된다. 이에 따라 채권법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는 임의규정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