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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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有價證券)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서이다.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발행되며,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다.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의미하며 흔히 '증권'이라고도 부른다. 신용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 변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개요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로,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받을 자격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채권과 물권으로 구분되는데, 유가증권은 이러한 권리들을 증서화하여 유통성을 높인 것이다. 증권 시장에서 통용되는 증권은 대개 자본증권을 가리키며, 상장된 주식과 채권이 대표적이다. 유가증권은 그 자체가 재산권 또는 재산적 이익을 받을 자격을 나타내며, 실물로 발행되거나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종류 및 분류
유가증권은 표시되는 권리의 성격과 행사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상품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이 해당한다. 권리의 이전과 행사를 위해 증권의 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 화폐증권: 어음, 수표, 은행권 등이 포함된다. 권리의 발생 단계부터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다.
- 자본증권: 주식, 공사채권 등이 대표적이다.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 자체가 아닌 주주명부 기재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승차권, 상품권 등은 사실상의 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
법적 정의
대한민국 증권거래법 제2조에서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출자증권
- 사채권
-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중 법령이 정하는 것
- 수익증권 등
이 법적 정의는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계승되어 현재까지 유가증권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
유가증권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거래된다.
- 발행시장(Primary Market): 기업이나 정부가 새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처음 판매하는 시장이다. 기업공개(IPO)나 국채 발행이 이에 해당한다.
-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이미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들끼리 사고파는 시장이다. 한국거래소(KRX)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이 대표적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자본 조달과 투자 수익 창출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유가증권
법률상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증권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사실상의 유가증권이 존재한다. 승차권, 상품권, 입장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역시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서로 기능한다. 이러한 증권은 법적 요건이 덜 엄격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적 이익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의 개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