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의 수정안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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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일부 상원의원들이 법안의 취지에 반하는 수정안을 대량으로 발의하여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필리버스터의 한 형태로 비판받으며, 민주적 정당성과 입법 효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대표적으로 2026년 조력 사망 법안에서 1,200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법안이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개요
영국 상원(House of Lords)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심의하고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상원의 수정안 발의 권한이 남용되어 법안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통과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관행은 '수정안 남발'로 불리며, 필리버스터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상원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의원들로 구성되어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을 낳는다.
배경
영국 의회는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로 운영된다.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상원이 이를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의 수정안은 하원이 재의결할 경우 무효화될 수 있으며, 관례상 하원의 의사가 우선시된다. 그럼에도 상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량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시간을 끌거나 법안의 내용을 크게 바꾸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특히 논쟁적인 사회적 이슈에서 두드러진다.
주요 사례
조력 사망 법안 (2026)
2025년 6월 하원을 통과한 조력 사망 법안은 2026년 4월 상원에서 1,200건의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태니 그레이 톰슨 상원의원은 단독으로 130건의 수정안을 제기했으며, 이는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법안의 세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EU 탈퇴협정 법안 (2020)
2020년 1월, 보리스 존슨 정부의 EU 탈퇴협정 법안이 상원에서 네 차례 수정안이 통과되며 정부에 패배를 안겼다. 특히 무동반 난민 어린이의 가족 재결합을 허용하는 수정안이 찬성 300표, 반대 220표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하원은 이후 상원의 모든 수정안을 부결시켰고, 상원은 관례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
범죄 및 치안 법안 (2026)
범죄 및 치안 법안에 포함된 낙태 비범죄화 조항을 두고 상원에서 반대 수정안이 잇따라 제출되었다. 몬크턴 남작부인은 법안 제191조(임신 후기 낙태 비범죄화)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했고, 스트라우드 남작부인은 낙태약 처방 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폐지된 대면 진료 요건을 복원하려는 시도였다.
16세 미만 SNS 금지 법안 (2026)
2026년 4월, 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상원 수정안을 찬성 150표, 반대 256표로 부결시켰다. 해당 수정안은 보수당 존 내시 의원이 제안했으나, 하원에서 두 번째로 부결되며 무산되었다.

논란
상원의 수정안 남발은 민주적 정당성과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다. 상원은 선출직이 아니므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원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대량의 수정안은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서 장애가 된다. 반면, 상원의 수정안 권한은 법안의 질을 높이고 신중한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는 옹호론도 존재한다.
영향
수정안 남발은 영국 정치에서 정부와 상원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 특히 정부가 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상원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입법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사회적 논쟁이 되는 법안의 통과를 어렵게 만든다. 또한 상원 개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관련 제도
영국 의회법(Parliament Act)은 상원의 법안 거부권을 제한한다. 하원이 동일한 법안을 두 번 연속 회기에서 통과시키면 상원의 동의 없이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정부는 상원과의 협상을 선호한다. 또한 관례상 상원은 하원이 거부한 수정안을 재차 수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