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게리맨더링은 선거구 경계를 정할 때 인종을 결정적 요소로 삼아 특정 인종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희석하거나 집중시키는 관행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1965년 투표권법을 통해 소수 인종의 참정권을 보호해 왔으나, 최근 연방대법원은 인종을 근거로 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는 당파적 이익과 인종적 대표성 사이의 법적 논쟁을 심화시키며 미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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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종 게리맨더링은 선거구 경계를 인종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특정 인종 집단의 투표력을 희석하거나 특정 구역에 몰아넣는 행위다. 이는 일반적인 당파적 게리맨더링과 달리 인종을 직접적인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법적·윤리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는 과거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소수 인종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종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일부 허용되기도 했다.

법적 배경과 쟁점

미국 법체계에서 당파적 게리맨더링은 대체로 합법적인 정치 행위로 간주되지만, 인종을 근거로 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 위반 소지가 크다.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제2조는 인종 차별적인 투표 관행을 금지하며 소수 인종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핵심 근거가 되어 왔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인종과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하게 결합된 상황에서, 투표권법이 정파적 이익을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종을 주요 기준으로 삼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 전경
인종 게리맨더링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美대법원 “흑인 유리한 선거구 위헌”…소수인종 선거구 축소에 공화당 미소 | 중앙일보

주요 사례

루이지애나주 사례

루이지애나주는 흑인 인구가 전체의 약 3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연방 하원 선거구 6곳 중 흑인 다수 선거구는 1곳에 불과했다. 하급 법원은 이것이 투표권법 위반이라 판단하여 흑인 다수 선거구를 2개로 늘리라고 명령했으나, 2026년 4월 연방대법원은 이를 '위헌적 인종 게리맨더링'으로 규정하며 6대 3으로 무효화했다.

텍사스주 사례

텍사스주 의회는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민권 단체들은 이것이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의 투표권을 희석하는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해당 조정이 인종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새 선거구 지도를 최종 승인했다.

캘리포니아주 사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선거구 획정안(프로포지션 50)에 대해 공화당이 라티노 유권자를 우선 고려한 위헌적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공화당의 시행 중단 요청을 기각하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영향 및 비판

연방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은 미국 정치권의 의석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판결은 민주당 성향 흑인 의원의 의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텍사스주 판결은 공화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투표권법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소수 인종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약화되면서, 향후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소수 인종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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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흑인 유리한 선거구 위헌”…소수인종 선거구 축소에 공화당 미소 | 중앙일보美대법원 “흑인 유리한 선거구 위헌”…소수인종 선거구 축소에 공화당 미소 | 중앙일보 북마크 공유 댓글 인쇄 글자크기 1 읽는 중 공유 - 카카오톡 - URL 복사 - 페이스북 - 트위터 - 메일 - 밴드 Close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단계 - 2단계 - 3단계…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4886美대법, 투표권법서 '인종고려' 제한…공화 선거구재편 유리해져 | 연합뉴스美대법, 투표권법서 '인종고려' 제한…공화 선거구재편 유리해져 | 연합뉴스 연합뉴스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美대법, 투표권법서 '인종고려' 제한…공화 선거구재편 유리해져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제보 마이페이지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 소수인종 참정권을 보…https://www.yna.co.kr/view/AKR20260430022200071美대법원, 흑인 유권자 축소 대표한 선거구 획정 연달아 '제동' | 연합뉴스美대법원, 흑인 유권자 축소 대표한 선거구 획정 연달아 '제동' | 연합뉴스 연합뉴스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마이페이지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美대법원, 흑인 유권자 축소 대표한 선거구 획정 연달아 '제동' 북마크 공유 댓글 글자크기 프린트제보 마이페이지검색창 열기 메뉴 열기 보수 성향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주(州)의…https://www.yna.co.kr/view/AKR20230627001800071중간선거 앞두고 ‘선거구 싸움’ 격화…美 대법원, 잇단 조정 허용 | 문화일보중간선거 앞두고 ‘선거구 싸움’ 격화…美 대법원, 잇단 조정 허용 | 문화일보 확인 취소 다크모드 폰트크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미국 연방대법원.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주(州)에서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으며,…https://www.munhwa.com/article/11566305미 대법, 소수인종 투표권 보호 조항 제동…공화당 중간선거 호재미 대법, 소수인종 투표권 보호 조항 제동…공화당 중간선거 호재 ### 미 대법, 소수인종 투표권 보호 조항 제동…공화당 중간선거 호재 - 수정 2026-04-30 19:08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 0:00 #### ‘흑인 대표성 보장’…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566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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