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게리맨더링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종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특정 인종 집단의 투표력을 약화시키거나 강화하는 관행을 가리킨다. 미국에서는 1965년 투표권법이 소수 인종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법원은 인종을 근거로 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등에서 인종 게리맨더링 논란에 대한 잇따른 판결을 내리며 정치적·법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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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종 게리맨더링은 선거구 경계를 인종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특정 인종 집단의 투표력을 희석하거나 집중시키는 행위이다. 이는 일반적인 당파적 게리맨더링과 달리 인종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미국에서는 1965년 투표권법이 인종 차별적 투표 관행을 금지했지만, 동시에 소수 인종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종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방대법원은 인종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법적 쟁점

미국 법체계에서 당파적 게리맨더링은 일반적으로 합법으로 간주되지만, 인종을 근거로 한 선거구 획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 사건에서 흑인 다수 선거구가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텍사스주 사건에서는 하급심의 차단 명령을 파기하고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지도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정치적 목적과 인종적 목적을 구분하는 기준을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보수 다수가 투표권법을 사실상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사례

루이지애나주 사례 루이지애나주는 흑인 인구가 전체의 33%를 차지하지만, 연방 하원 선거구 6곳 중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는 1곳에 불과했다. 하급 법원은 이 같은 획정이 투표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연방대법원은 2026년 4월 찬성 6대 반대 3으로 흑인 다수 선거구를 무효화했다. 이 판결로 향후 선거구 획정에서 인종 요소 고려가 제한될 전망이다.

텍사스주 사례 텍사스주 의회는 2025년 8월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흑인·히스패닉 유권자 단체는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은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2026년 4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 선거구 지도를 최종 승인했다. 이는 회기 중간에 선거구를 변경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캘리포니아주 사례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 11월 주민투표로 프로포지션 50을 승인했으며, 이는 민주당이 최대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공화당은 특정 인종(라티노)을 우선 고려한 위헌적 게리맨더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공화당의 요청을 기각했으나, 소수 의견 판사는 센트럴밸리 제13선거구가 라티노 유권자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영향과 비판

인종 게리맨더링 판결은 미국 정치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루이지애나주 판결로 민주당 소속 흑인 의원의 의석 감소 가능성이 커졌으며, 텍사스주 판결로 공화당이 추가 의석을 확보할 길이 열렸다. 일각에서는 소수 인종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투표권법의 효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투표권법의 외형은 유지한 채 핵심 기능을 무력화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하원 권력 구도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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